2025.11.13 발의 ·
영농·영어 준비 중인 청년 등을 '예비후계농어업인'으로 정하고, 후계농어업인단체 가입·경비 지원·기부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예비후계농어업인 개념 도입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하지 않았지만 교육을 받거나 실습·창업 준비를 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 요건을 갖춘 사람을 예비후계농어업인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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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3호(예비후계농어업인 정의)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하지 않았으나 교육 이수·실습·창업 준비를 하는 사람으로서 나이 등 대통령령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예비후계농어업인'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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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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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후계농어업인
아직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하지 않았지만 교육, 실습, 창업 준비를 하며 농어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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