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1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토종가축 인정 제도를 법률에 정하고, 축산업자가 가축을 버리면 처벌하며, 영업 승계 절차를 정비하는 축산법 개정안이에요.
토종가축 인정 제도를 법률로 올려요
지금은 고시로만 운영되던 토종가축 인정 기준과 절차를 법률에 담아요. 장관이 혈통·외형 등 기준에 맞는 가축을 토종가축으로 인정하고, 인정받은 가축의 축산물에는 그 사실을 표시할 수 있어요. 인정받지 않은 가축의 축산물에 비슷한 표시를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요. 인정기관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규정도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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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영업의 승계)
변경 전
상속·양도·합병이 생기면 지위가 바로 승계되고, 승계한 사람은 30일 이내에 신고만 하면 됐어요.
변경 후
상속·양도·합병·분할일 또는 경매 등으로 인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15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알려요. 결격사유가 있으면 수리하지 않아요. 종전 영업자가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는 1년간 승계되지만, 몰랐다는 것을 증명하면 승계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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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토종가축을 인정하고 관리하는 제도가 새로 만들어져요.
가축 검정을 신청하고 검정기관을 지정·관리하는 방식이 정비돼요.
수정소 개설과 영업자 지위 승계 절차가 구체적으로 바뀌어요.
축산업자의 준수사항이 늘고 가축 복지 관련 의무가 강화돼요.
기관 지정과 관리·감독, 협조 규정이 보완돼요.
새 의무를 어기면 받는 벌칙과 과태료가 함께 정해져요.
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영업 승계 규정은 시행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가축 처분 의무 규정은 시행 이후 허가취소·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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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시
행정기관이 정해서 알리는 규칙이에요. 법률보다 아래 단계라 법적 근거가 약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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