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8 발의 ·
토종가축 인정과 검정기관 지정 절차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이용이 적은 우수업체 인증제는 없애는 축산법 개정안이에요.
토종가축 인정 근거를 법률로 상향
지금까지는 농림축산식품부령(시행규칙)과 고시로 운영되던 토종가축 인정 신청, 인정 취소 절차를 법률(제9조의2 신설)에 직접 규정해요. 인정을 받으면 그 사실을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내용을 시행규칙이 아니라 법률에 담자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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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토종가축"이란 한우, 토종닭 등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지니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된 품종의 가축을 말한다.
변경 후
토종가축의 정의에 제9조의2에 따라 인정받는다는 내용을 보완해서, 토종가축 인정 절차가 법률에 근거를 둔다는 점을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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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토종가축의 범위와 인정 기준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가축 검정과 관련된 신청 절차 및 기관 지정에 관한 내용이에요.
인정·교육기관의 지정과 취소 절차에 관한 규정이에요.
수정소 운영과 현장 점검 및 위반 시 처벌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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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토종가축
한우, 토종닭처럼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 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외래종과 구분되는 특징을 지닌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정받은 품종의 가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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