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3 발의 ·
가축 유기를 금지하고, 영업 승계 절차의 '수리제도'를 마련하는 등 축산업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축산법 개정안이에요.
영업 승계에 '수리제도' 도입
영업 양도·상속·합병뿐 아니라 경매, 회생·파산 절차상 환가, 압류재산 매각 등으로 시설 전부를 인수한 경우에도 영업자 지위가 승계됨을 명확히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를 받으면 결격사유를 확인해 수리 여부를 정하도록 해요. 발의 의원들은 불명확한 규정 때문에 축산업자 등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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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영업의 승계)
변경 전
허가·등록을 받은 자가 사망·양도되거나 법인이 합병된 경우, 그 상속인·양수인·합병 후 존속법인 등이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고,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경매, 회생·파산절차상 환가, 국세·관세·지방세 체납에 따른 압류재산 매각 등으로 시설 전부를 인수한 경우에도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도록 명확히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를 받으면 결격사유가 있는지 확인해 수리 여부를 결정하며, 15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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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가축의 건강과 복지, 위생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의무 사항을 담고 있어요.
영업권의 승계 절차와 원활한 법 시행을 위한 협조 요청에 관한 내용이에요.
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벌칙과 과태료 규정을 강화하고 세분화했어요.
법령의 시행 및 경과에 관한 조치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요.
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가축 처분 의무를 정한 제25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가축사육업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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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업의 승계
기존 영업자가 사망하거나 영업을 넘길 때, 상속인이나 양수인 등이 그 영업자의 법적 지위(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이어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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