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6-02-11 발의 ·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경감시키고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6조(등록의 취소 등)
제21조의10(나무병원의 등록 취소 등)
제25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취소 등)
제11조(등록의 취소 등)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