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1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직접 기본계획을 세우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준을 수혜면적 30만㎡ 이상으로 넓히고, 비용은 국가와 지자체가 나누며, 시행계획 승인이 취소되면 지역 지정도 해제되게 하는 법안이에요.
기본계획 수립 기준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본조사와 기본계획을 맡는 사업의 기준이 수혜면적 50만㎡ 이상에서 30만㎡ 이상으로 바뀌어요. 그만큼 시·도지사가 맡는 사업 범위는 줄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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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수혜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시·도지사 등이 기본조사와 기본계획을 맡음
변경 후
기준이 30만제곱미터 미만으로 바뀌어, 30만㎡ 이상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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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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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혜면적
정비사업으로 혜택을 받는 농지 등의 면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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