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의 정비사업 지원 범위를 넓히고, 사업 취소 시 규제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지원 확대
현재는 수혜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만 지자체가 기본조사와 계획을 세울 수 있지만, 이를 30만제곱미터 미만으로 낮추어 더 많은 사업이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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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변경 전
수혜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변경 후
수혜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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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수혜면적 기준 변경(제8조)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롭게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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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 정리, 배수 개선, 농업시설의 개수 및 보수, 준설 등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기반 시설을 가꾸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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