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7 발의 ·
수혜면적이 30만~50만제곱미터 미만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나눠 맡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와 지자체의 비용 분담 의무
수혜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 50만제곱미터 미만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비용을 나눠 부담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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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대비표상 이 항은 신설 조문이에요. 이 항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 구간 사업의 비용 분담을 정한 내용이 없어요.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혜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 50만제곱미터 미만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필요한 비용을 분담해야 해요. 다만 시설의 개수·보수 및 준설사업은 제외돼요.
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새 제108조제6항은 시행 이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세우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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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농업용수 개발, 경지 정리, 배수 개선, 시설 개수·보수와 준설 등 농사짓는 기반을 만들고 고치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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