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1 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스포츠 관람권 보장 지원 대상을 장애인에서 노인 등으로 넓히고, 스포츠산업 사업자에게도 노력 의무를 두는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이 노인 등으로 넓어져요
지금은 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만 특별지원 대상인데, 개정안은 장애인과 노인 등 신체활동에 제약이 있는 사람까지 포함해요. 발의 의원들은 현행법이 스포츠산업 진흥에 중점을 두고 있어 이들의 관람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에 미흡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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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3 제목 및 제1항
변경 전
제목이 '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 보장을 위한 특별지원'이고, 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을 보장하는 사업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행정적·재정적 특별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변경 후
제목이 '장애인·노인 등의 스포츠관람권 보장을 위한 특별지원'으로 바뀌고, 지원 대상이 '장애인·노인 등(장애인등)'으로 넓어져요. 나머지 지원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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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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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스포츠관람권
현행법에서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스포츠를 관람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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