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2 발의 ·
노인·장애인 같은 스포츠관람 취약계층이 경기를 보는 데서 소외되지 않도록, 관람권 판매업자가 일정 비율의 표를 배정하고 할인 같은 조치를 마련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종합 시책 마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 관람에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노인·장애인(스포츠관람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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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3 신설(스포츠관람권의 접근성 제고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취약계층을 위한 장관의 종합 시책 마련, 판매업자의 관람권 배정·우대 조치 의무, 장관의 시정 요구, 세부 사항의 문화체육관광부령 위임을 새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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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따로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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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스포츠관람 취약계층
스포츠를 볼 때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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