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1 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종학당재단의 사업에 한국어 능력 평가 제도 운영을 명시하고, 국어문화원들이 모여 국어문화원연합회를 만들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한국어 능력 평가 제도를 재단 사업으로 명시
세종학당재단이 하는 사업에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능력 평가 제도 운영·시행이 새로 들어가요. 발의 의원들은 한류 확산으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커져 세종학당의 기능을 다양하게 할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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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2제5항제5호
변경 전
재단의 사업은 세종학당 지정·지원, 누리집 운영, 교육과정·교재 보급, 교원 양성 등이고, 한국어 능력 평가 제도 운영은 따로 규정되지 않았어요.
변경 후
한국어 능력 평가 제도 운영 및 시행이 제5호로 새로 들어가고, 기존 제5호·제6호는 제6호·제7호로 한 칸씩 밀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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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19조의2 개정 부분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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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종학당재단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한국어) 보급을 효율적으로 하려고 국가가 설립하는 법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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