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1 발의 ·
국어문화원들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어문화원연합회를 법인으로 세울 수 있게 하고, 국가가 연합회 운영 경비도 보조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국어문화원연합회 설립 근거 마련
국어문화원은 균형발전과 상호협력을 늘리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어문화원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2항~제4항 신설(연합회)
변경 전
국어문화원연합회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요.
변경 후
국어문화원이 장관의 인가를 받아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고, 연합회는 법인이며, 법에 없는 사항은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기존 법인 승계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당시 기존 사단법인이 이사회 의결, 장관 인가, 설립등기를 하면 새 연합회로 보고, 시행 전 행위와 임직원도 이어져요. 임원 임기는 종전 임명일부터 계산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어문화원
장관이 국어 상담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해 지정하는 전문기관·단체 또는 대학 부설기관 등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