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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1 발의 · 의원 외 11인 ·
해병대는 현행법상 해군 예하 조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상륙작전 및 도서방위 등 국가전략기동부대로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임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에도 불구하고 작전통제ㆍ지휘체계 및 합동작전 과정에서 해병대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해병대를 해군 소속으로 유지하되, 해병대사령관에게 각 군 참모총장에 준하는 지휘ㆍ감독권을 부여하고, 합동참모본부 및 합동참모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해병대 소속 부대와 기관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병대의 임무와 위상에 부합하는 이른바 ‘준4군체제’에 따른 지휘구조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및 제8조 등).
현행
개정안
제3조(각군의 주임무 등)
제8조(국방부장관의 권한)
제10조(각군 참모총장의 권한 등)
제12조(합동참모본부)
제13조(합동참모회의)
제15조(각군 부대와 기관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