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불공정 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를 높여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려는 법안이에요.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 제재 강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했을 때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한도를 매출액의 6%에서 20%로 높이고,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의 정액 과징금 상한도 2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올리려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과징금)
변경 전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 시 과징금을 매출액의 6% 이내 또는 정액 20억 원 이내로 부과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 시 과징금을 매출액의 20% 이내 또는 정액 100억 원 이내로 부과할 수 있게 바뀝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때는 이전 규정을 따르도록 정해져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징금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인 처벌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135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