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6 발의 ·
공정거래법 위반 때 매출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부과하는 정액 과징금의 상한을 현행의 2배로 올리는 법안이에요.
정액 과징금 한도 2배 상향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부과하는 정액 과징금의 상한을 현행 대비 2배 수준으로 올려요.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 여러 위반 유형에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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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시장지배적사업자 남용행위 과징금)
변경 전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20억원 이하
변경 후
50억원 이하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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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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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징금
법을 어긴 사업자에게 국가가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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