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6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지위를 남용했을 때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을 매출액의 6%에서 30%로, 정액 상한을 2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높이는 법안이에요.
매출액 기준 과징금 상한 대폭 상향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남용행위를 하면 매출액의 100분의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는데, 이를 100분의 30까지로 높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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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과징금) 매출액 기준 상한
변경 전
매출액에 100분의 6을 곱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변경 후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나머지 문장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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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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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장지배적사업자
특정 시장에서 가격이나 생산량 등을 좌우할 수 있을 만큼 큰 영향력을 가진 사업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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