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0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및주요내용선거여론조사는단순히선거전후여론의동향을조사하고민심의향배를파악하는데그역할이그치지않고,대중여론의형성과정이나변화방향에도영향을미칠수있다는점에서그중요성이나날이증가하고있음.한편,민주화이후선거에서나날이선거여론조사의중요성이증대해왔지만역설적으로선거여론조사에의한여론조작과왜곡위험에대한논란또한계속증폭되고있음.현행법은선거여론조사의객관성ㆍ신뢰성을확보하기위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설치ㆍ운영,선거여론조사기관단체ㆍ등록,선거여론조사결과공표ㆍ보도에대한규제등을정하고있지만,선거여론조사의품질을향상시키고신뢰성이부족한선거여론조사를규제하기에는역부족인상황임.의안번호16710발의연월일:2026.2.10.발의자:배준영ㆍ이성권ㆍ정성국이양수ㆍ최보윤ㆍ강명구강대식ㆍ구자근ㆍ서명옥이인선ㆍ최수진ㆍ추경호의원(12인) -2-이에,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선거여론조사의품질을향상시키고신뢰성을제고하기위하여선거여론조사품질평가를매년실시하도록의무화하려는것임(안제8조의10신설). -3-법률제호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공직선거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8조의10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8조의10(선거여론조사품질평가)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선거에관한여론조사의품질을향상시키고신뢰성을제고하기위하여선거에관한여론조사의품질평가(이하“선거여론조사품질평가”라한다)에관한기본계획(이하“선거여론조사품질평가기본계획”이라한다)을수립하여선거여론조사품질평가를매년실시하여야한다.②선거여론조사품질평가기본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1.선거여론조사품질평가의목적ㆍ대상ㆍ방법ㆍ항목ㆍ시기2.선거여론조사품질평가를위한평가단구성및운영3.선거여론조사품질에대한등급부여및그기준4.선거여론조사품질평가결과의공개및활용에관한사항5.그밖에선거여론조사품질평가에필요한사항③중앙선거관리위원회및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선거여론조사품질평가에관한사항중선거여론조사품질평가기본계획수립이외 -4-의사항을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정하는바에따라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또는시ㆍ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위임할수있다.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및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제3항에따라선거여론조사품질평가를위임받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및시ㆍ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포함한다)는선거여론조사품질평가와관련하여필요한자료의요청을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선거여론조사기관및관계기관에요청할수있다.이경우자료의요청을받은기관의장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에따라야한다.⑤선거여론조사품질평가기본계획수립,선거여론조사품질평가실시,그밖에선거여론조사품질평가에필요한사항은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정한다.부칙이법은공포후1년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5-신ㆍ구조문대비표현행개정안<신설>제8조의10(선거여론조사품질평가)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선거에관한여론조사의품질을향상시키고신뢰성을제고하기위하여선거에관한여론조사의품질평가(이하“선거여론조사품질평가”라한다)에관한기본계획(이하“선거여론조사품질평가기본계획”이라한다)을수립하여선거여론조사품질평가를매년실시하여야한다.②선거여론조사품질평가기본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1.선거여론조사품질평가의목적ㆍ대상ㆍ방법ㆍ항목ㆍ시기2.선거여론조사품질평가를위한평가단구성및운영3.선거여론조사품질에대한등급부여및그기준4.선거여론조사품질평가결과의공개및활용에관한사항 -6-5.그밖에선거여론조사품질평가에필요한사항③중앙선거관리위원회및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선거여론조사품질평가에관한사항중선거여론조사품질평가기본계획수립이외의사항을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정하는바에따라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또는시ㆍ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위임할수있다.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및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제3항에따라선거여론조사품질평가를위임받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및시ㆍ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포함한다)는선거여론조사품질평가와관련하여필요한자료의요청을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선거여론조사기관및관계기관에요청할수있다.이경우자료의요청을받은기관의장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에따라야한다. -7-⑤선거여론조사품질평가기본계획수립,선거여론조사품질평가실시,그밖에선거여론조사품질평가에필요한사항은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정한다.
현행
개정안
제8조의10(선거여론조사 품질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