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0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선거 여론조사의 품질을 매년 평가하여 신뢰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여론조사 품질평가 의무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품질 평가를 실시하도록 법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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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10(선거여론조사 품질평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매년 선거 여론조사 품질을 평가하고, 이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만들어져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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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와 관련하여 국민의 의견이나 생각을 조사하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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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289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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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65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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