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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및주요내용현행법은대법원을서울특별시에둔다고규정하고있음.최근정부부처및공공기관들이지역균형발전을위하여수도권이아닌지방자치단체로이전하고있는추세임.수도권에집중되어있는사법서비스의불균형해소와지역균형발전을위하여사법부최고기관인대법원의지방이전필요성이제기되고있음.이에대법원의소재지를지역균형발전을고려하여「수도권정비계획법」에따른수도권이아닌지역중에정하도록하여지역균형발전을도모하고자함(안제12조).의안번호16704발의연월일:2026.2.10.발의자:김영배ㆍ김종민ㆍ복기왕정준호ㆍ조정식ㆍ민병덕한병도ㆍ박수현ㆍ조승래최혁진의원(10인) -3-법률제호법원조직법일부개정법률안법원조직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12조를다음과같이한다.제12조(소재지)대법원의소재지는지역균형발전을고려하여「수도권정비계획법」에따른수도권이아닌지역중에정한다.부칙이법은공포후1년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5-신ㆍ구조문대비표현행개정안제12조(소재지)대법원은서울특별시에둔다.제12조(소재지)대법원의소재지는지역균형발전을고려하여「수도권정비계획법」에따른수도권이아닌지역중에정한다.
현행
개정안
제12조(소재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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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