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0 발의 ·
대법원의 소재지를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정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대법원 위치의 유연성 확보
현재는 대법원을 반드시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되어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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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소재지)
변경 전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변경 후
대법원의 소재지는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 중에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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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균형발전
특정 지역에만 자원이나 인프라가 집중되지 않도록 여러 지역이 고르게 발전하도록 돕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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