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사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가 수당을 이어받고, 환자와 가족의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며, 고엽제 영향 조사를 손자녀까지 넓히는 법안이에요.
배우자의 수당 승계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사실혼 포함)가 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환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수당을 받지 못해 생계가 어려운 사례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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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적용 대상자)
변경 전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결정·등록된 사람에게 적용해요.
변경 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도 적용 대상에 들어가요. 혼인 후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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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고 등록·결정 절차를 거쳐요.
배우자 수당과 건강검진 비용 지원이 새로 생겨요.
지원 정지와 적용 배제 규정이 배우자에게도 적용돼요.
조사 범위가 넓어지고 배우자 관련 자료 요청 근거가 더해져요.
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전에 사망한 환자의 배우자에게도 적용하지만, 시행 이후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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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원인이 확실하지 않은 질병을 앓는 사람으로, 법에 따라 결정·등록된 환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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