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발의 ·
수당지급 대상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했을 때 80세 이상 배우자도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배우자의 등록·신고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 지급 근거 마련
지금은 80세 이상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에게만 생계지원금을 줄 수 있어요. 개정안은 환자가 사망한 경우 80세 이상 배우자에게도 생활수준을 고려해 지급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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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10제1항(생계지원금)
변경 전
수당지급 대상자 중 80세 이상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생활수준을 고려해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변경 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그가 사망한 경우 80세 이상의 배우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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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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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엽제후유의증환자
월남전 참전이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 복무 중 고엽제에 노출돼 생긴 질병 때문에 이 법에 따라 등록된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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