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0 발의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유족도 법 적용 대상과 수당 지급 대상에 넣고, 건강검진·수송시설 이용 지원과 3세 조사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유족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
사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형제자매를 '유족'으로 정하고, 등록을 신청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게 해요. 등록 여부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이 결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적용 대상자)
변경 전
고엽제후유증환자, 후유의증환자, 2세환자로서 결정·등록된 사람에게만 적용해요.
변경 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유족도 적용 대상에 들어가고, 유족의 범위를 정의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유족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고 등록·결정을 받는 내용이에요.
유족까지 포함해 신상 변동 신고와 자료 요청이 이뤄지는 내용이에요.
유족 수당, 건강검진, 수송시설 이용 등 새 지원이 생기거나 넓어져요.
제재 규정이 유족에게도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역학조사 범위가 넓어지고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게 돼요.
시행일과 소급 적용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유족 수당 규정은 시행 전에 사망한 후유의증환자의 유족에게도 적용되지만, 등록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권리가 생겨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와 관련 있을 수 있는 질병을 가진 환자로, 이 법에 따라 결정·등록된 사람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149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