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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0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증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지원 및 역학조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법에 명시된 보상과 지원에 대한 상당 부분이 피해자와 유족들을 지원하는데 있어 수당 유족 승계 부재, 건강검진 및 수송시설 지원 근거 미비, 3세환자 발생 가능성에 대한 조사 공백 등으로 인해 실질적 보상과 지원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이 법을 적용받는 환자들의 보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상 및 지원내용을 개정ㆍ신설하여, 피해자와 유족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가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7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 대상자)
제4조(적용 대상자의 결정ㆍ등록 등)
제4조의2(신상 변동의 신고 등)
제7조의3(수당의 지급 등)
제7조의11(건강검진 지원)
제8조의8(수송시설의 이용지원)
제27조(지원의 정지)
제28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제29조(자료조사 등)
제31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