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9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비수도권에서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가 장관 승인을 받으면 규모와 관계없이 분산에너지사업자로 보고, 첨단산업에 직접 전기를 팔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비수도권 발전사업 특례 신설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발전사업을 하려는 사람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분산에너지사업으로 등록한 것으로 봐요. 이때 분산에너지의 규모 기준도 적용하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2제1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가 장관 승인을 받으면 제8조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보고, 제2조제1호의 규모 기준은 적용하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산에너지
전기를 쓰는 곳 가까이에서 만들어 쓰는 소규모 에너지예요.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하의 전원만 인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237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