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비수도권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발전설비는 규모 제한 없이 분산에너지사업자로 인정해, AI 데이터센터 같은 큰 전력 수요처에 직접 전기를 팔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규모 제한 없이 분산에너지사업자로 인정
비수도권에 지정된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서 발전사업을 하려는 사람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설비 규모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분산에너지사업을 등록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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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의2 제1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분산에너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로 한정돼요(제2조).
변경 후
비수도권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서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가 장관 승인을 받으면 규모 기준 없이 분산에너지사업 등록을 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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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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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산에너지
에너지를 쓰는 곳이나 가까운 곳에서 생산·공급하는, 대통령령이 정한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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