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33조(입양정보의 공개 등) ① (생 략)
개정안제33조(입양정보의 공개 등) ①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라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려는 사람(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입양정보 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성명ㆍ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현행<신 설>
개정안③ 제2항에 따라 청구인이 말로써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담당자는 청구인이 말한 내용을 기록하여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현행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보유하고 있는 입양정보를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입양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개정안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입양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은 날(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입양정보 공개청구서를 제출한 날 또는 말로써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입양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이 경우 청구인이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하고, 입양 당시 친생부모의 나이 또는 거주 지역은 제외한다)을 포함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경우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입양정보를 공개하되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입양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⑤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입양정보 공개 청구를 받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입양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청구 처리의 진행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⑥ 제4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 확인이나 정보공개 청구 대상 입양정보의 확인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4항 전단에 따른 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인에게 연장 사실 및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현행③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친생부모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로서 양자가 된 사람의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입양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안⑦ 제4항 후단-----------------------------------------------------------없거나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현행<신 설>
개정안⑧ 입양정보의 부분공개ㆍ비공개 결정(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9조 및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20일이 경과”는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입양정보 공개 기간이 경과”로, “공공기관”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으로 본다.
현행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입양정보의 범위, 신청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⑨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