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6 발의 ·
입양된 사람이 입양정보 공개를 청구할 때의 방법, 처리 기간, 진행 상황 통지, 불복 절차를 법에 분명히 적는 법안이에요.
정보공개법과의 관계 명확화
입양정보 공개에 관해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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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민법」과의 관계 → 다른 법률과의 관계)
변경 전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에 관해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을 따른다고 했어요.
변경 후
제목이 '다른 법률과의 관계'로 바뀌고, 입양정보 공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는 내용이 더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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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33조 개정 내용은 시행 이후 입양정보 공개를 청구한 경우부터 적용돼, 이미 낸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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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양정보
입양 절차의 진행과 그에 딸린 기록, 그리고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서 전자적으로 관리되는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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