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함에 따라 해사공법에 의한 과태료 사건은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로 하되, 당사자의 지리적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법원·지원과 선택적·중복적 관할을 인정(안 제25조).
현행
개정안
제25조(관할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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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6-03-17 · 공포번호 21460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