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발의 ·
법제사법위원장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생김에 따라, 바다와 관련된 공법 위반 과태료 사건을 이 법원에서도 다룰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해사 과태료 사건은 해사국제상사법원 관할
「법원조직법」 제40조의10제1항제2호에 따른 해사공법에 의한 과태료 사건은 해사국제상사법원이 맡을 수 있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 제1항
변경 전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맡아요.
변경 후
제목 외의 부분은 현행과 같이 유지돼요. 기존 내용이 제1항이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 제1조에 따라 2028년 3월 1일부터 시행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법률상 의무를 어겼을 때 내는 돈이에요. 형벌인 벌금과는 달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건과 함께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