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第9條(재판관할) ① ∼ ③ (생 략)
개정안第9條(재판관할) ① ∼ ③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조직법 」제40조의10제1항제2호에 따른 해사행정사건(이하 “해사행정사건”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취소소송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에 전속한다.
현행第10條(關聯請求訴訟의 移送 및 倂合) ① ㆍ ② (생 략)
개정안第10條(關聯請求訴訟의 移送 및 倂合) ① ㆍ ②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해사행정사건에 해당하는 취소소송과 해사행정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관련청구소송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또는 병합은 해사행정사건에 해당하는 취소소송이 계속된 해사국제상사법원에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