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발의 ·
법제사법위원장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생김에 따라, 해사행정사건 취소소송은 이 법원이 전담하고 관련 소송도 그곳으로 옮기거나 합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해사행정사건 전속관할 명확화
해사행정사건에 해당하는 취소소송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만 다룰 수 있도록 정해요. 다른 법원에는 낼 수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재판관할) 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취소소송의 제1심은 피고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이 맡아요(제1항).
변경 후
해사행정사건에 해당하는 취소소송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에 전속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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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바로가 아니라 2028년 3월 1일부터 시행해요. 시행 당시 법원에 이미 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은 종전 규정에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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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사국제상사법원
배와 바다에 관한 사건과 국제 상사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도록 설치되는 법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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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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