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발의 · 의원 외 17인 ·
최근 서울교통공사가 2021년 도시철도 5ㆍ8호선 전동차 298칸 구매 계약을 한 철도차량 제작회사가 납품 기한인 2025년 6월까지 이를 단 1칸도 납품하지 않고, 서울교통공사가 지급한 선금급 588억원에 대한 지출 증빙도 부실하게 하여 논란이 되었음.
특히, 해당 업체는 서울교통공사와 2018년 계약한 도시철도 2ㆍ3호선 전동차 196칸 계약도 납품을 지연해 353억원의 지체상금을 납부하는 등 상습적으로 전동차 납품을 지연한 것으로 확인됨.
또한, 해당 업체가 서울교통공사에 전동차를 기한 내 납품하지 못한 결과, 서울교통공사는 노후 전동차 정밀안전진단과 중정비 검사비로 112억 2,000만원을 추가 지출했고, 일부 납품한 차량에서는 냉난방 배전반 열화사고가 발생하는 등 부실제작 논란이 발생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와 같은 상습적인 납품 지연과 선금급의 목적 외 사용 등 문제를 초래한 업체를 규제할 근거가 부족하여 서울시가 해당 업체와 395억원에 또 다시 도시철도 9호선 전동차 24칸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상습적인 납품 지연 업체와 선금급을 목적 외 사용한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선금급 사용내역에 대한 감독 및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지체상금으로 보전되지 않는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 등).
현행
개정안
제6조(계약의 원칙)
제16조(감독)
제17조(검사)
제18조의2(선금급의 지급)
제30조의2(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