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습적으로 납품을 늦추거나 선금을 엉뚱한 곳에 쓴 업체의 입찰 참여를 막고, 선금 사용을 더 꼼꼼히 감독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선금급 지급 한도와 감독 강화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제조·용역계약에서 선금급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을 넘을 수 없어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100분의 50 범위까지 줄 수 있어요. 지자체는 사용계획과 사용내역을 제출받아 목적 외 사용이 없는지 감독·검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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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선금급의 지급)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선금급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이하로 제한하고, 불가피하면 100분의 50 범위까지 허용해요. 사용계획·내역을 제출받아 감독·검사하고 부정 사용 시 회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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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선금급 규정(제18조의2)은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새 사유(제31조제1항제9호 다·라·마목)는 시행 이후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그래서 이미 체결된 계약이나 시행 전 사유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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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금급
계약상대자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금액의 일부를 미리 받는 돈이에요. 「지방회계법」 제35조에 따라 지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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