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4 발의 ·
해수욕장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해서 바닷가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해수욕장이 금연구역 지정 대상에 추가돼요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수욕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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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6항제4호(신설)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장소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이고, 해수욕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수욕장이 금연구역 지정 장소로 추가돼요.
시행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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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연구역
담배를 피우는 것이 금지된 장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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