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4 발의 · 의원 외 9인 ·
정부는 최근 전국을 수도권ㆍ동남권ㆍ대경권ㆍ중부권ㆍ호남권의 5개 권역으로 재편하고, 전북ㆍ제주ㆍ강원특별자치도의 자치행정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초광역권 중심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초광역권의 요건을 ‘시ㆍ도 행정구역을 넘어선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로 규정하고 있어, 단일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자치도가 동일 권역 내에서 초광역권을 형성하기엔 한계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로 인해 특별자치도는 초광역산업 육성, 초광역특별계정 등 정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서 구조적으로 소외될 우려가 있는 실정임.
한편, 현행법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부계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특별자치도가 독자적으로 초광역권을 구성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정비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에 전북특별자치도계정과 강원특별자치도계정을 추가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 및 제80조의2ㆍ제80조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76조(계정의 구분)
제78조(지역자율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79조(지역지원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80조(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80조의2(강원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80조의3(전북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81조(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90조(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