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특별자치도가 혼자서도 초광역권을 만들 수 있게 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강원·전북특별자치도계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특별자치도 단독 초광역권 설정
지금은 초광역권이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협의나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시·도 행정구역을 넘는 권역이어야 해요. 개정안은 특별자치도가 독자적 발전 전략이나 인접지역과의 연계·협력을 위해 설정한 권역도 초광역권으로 인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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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설정하거나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시·도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권역
변경 후
가목(지방자치단체 협의), 나목(특별지방자치단체 설정)으로 나누고, 다목으로 특별자치도가 독자적 발전 전략이나 인접지역과의 연계·협력을 위해 설정한 권역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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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초광역권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나눠 정리해요.
강원·전북특별자치도를 위한 계정이 새로 만들어져요.
회계의 계정 종류에 새 계정이 더해져요.
기존 계정들의 돈 오가는 대상에 새 계정이 추가돼요.
보조금 집행잔액을 쓸 수 없는 경우의 범위가 넓어져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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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초광역권
여러 시·도에 걸쳐 경제·생활권을 함께 발전시키기 위해 설정한 넓은 권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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