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0조(임의변제의 절차 등) 국가소송에서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이 국가의 패소로 확정되어 국가에서 임의변제를 하려는 경우 그 지급기관, 지급절차, 지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0조(직접 지급 원칙 등) ① ------------------------------------------------------------------------------------------------경우, 승소한 당사자로서 금전의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권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지급기관(이하 “지급기관”이라 한다)에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1.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제1심 해당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다만, 특별배상심의회 및 그 소속지구배상심의회 소관사건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으로 하고, 각 특별회계 소관사건에 관하여는 각 특별회계 해당 행정청의 장으로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2. 제1호 외의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소관행정청의 장
현행<신 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금전은 권리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권리자 본인으로부터 금전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하 이 조에서 “수령대리인”이라 한다)이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을 받아 작성된 금전 수령에 관한 위임장을 첨부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현행<신 설>
개정안③ 지급기관은 수령대리인이 금전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권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 금전지급 청구가 접수된 사실 및 청구한 수령대리인의 성명
2. 금전지급 청구의 기초가 된 국가소송의 사건번호 및 판결 요지
3. 금전지급 시기 및 금액
4. 권리자 본인이 직접 수령하기 위한 절차
현행<신 설>
개정안④ 권리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서면,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직접 금전을 수령할 의사를 지급기관에 표시한 때에는 지급기관은 권리자 본인에게 금전을 지급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⑤ 지급기관은 본인이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청구한 날부터, 대리인이 청구한 때에는 제4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금전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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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⑥ 제5항에 따른 기한까지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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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⑦ 지급기관은 수령대리인에게 금전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권리자에게 금전지급 일자, 지급금액 및 금전을 수령한 수령대리인의 성명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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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⑧ 이 조의 통지는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른 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⑨ 그 밖에 금전지급 및 수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