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4 발의 ·
국가가 소송에서 져서 돈을 줄 때 승소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대리인에게 줄 땐 본인에게 알리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본인 직접 지급 원칙
국가가 패소해 돈을 줄 때는 권리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대리인은 공증받은 수령 위임장을 붙여야 청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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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 제목 및 제1항
변경 전
임의변제의 절차 등. 지급기관, 지급절차, 지급방법 등을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함
변경 후
제목이 '직접 지급 원칙 등'으로 바뀌고, 권리자가 법에 정한 지급기관에 지급을 청구하도록 해요. 지급기관은 국가배상 사건은 검찰청 검사장 등, 그 밖의 사건은 소관 행정청의 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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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전에 확정된 소송이라도 금전 지급이 끝나지 않았다면 새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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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의변제
강제집행을 당하기 전에 채무자가 스스로 빚을 갚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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