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3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승격되면서 정부 차원의 지식재산 정책 조정 기능이 새롭게 강화되었음.
한편, 지식재산처장 소속의 특허심판원은 특허뿐만 아니라 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전반에 걸친 사항을 심판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그 명칭이 특정 권리에 한정된 인상을 주고 있어 기관의 실제 기능 범위를 명칭에 명확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허심판원을 지식재산심판원으로 변경하여 기관의 명칭과 기능 범위 간 불일치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9조 등).
현행
개정안
제9조(개별대리)
제10조(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 등)
제11조(복수당사자의 대표)
제15조(기간의 연장 등)
제16조(절차의 무효)
제19조(절차의 속행)
제20조(절차의 중단)
제21조(중단된 절차의 수계)
제23조(절차의 중지)
제28조(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제28조의2(고유번호의 기재)
제28조의3(전자문서에 의한 특허에 관한 절차의 수행)
제28조의4(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제28조의5(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제46조(절차의 보정)
제84조(특허료 등의 반환)
제132조의2(특허취소신청)
제132조의4(특허취소신청의 방식 등)
제132조의16(특허심판원)
제136조(정정심판)
제139조의2(국선대리인)
제140조(심판청구방식)
제140조의2(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제143조(심판관)
제144조(심판관의 지정)
제145조(심판장)
제151조(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
제153조의2(심판관의 회피)
제154조(심리 등)
제154조의3(참고인 의견서의 제출)
제157조(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제164조(소송과의 관계)
제165조(심판비용)
제166조(심판비용액 또는 대가에 대한 집행권원)
제170조(심사규정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
제188조(소 제기 통지 및 재판서 정본 송부)
제189조(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
제216조(서류의 열람 등)
제226조(비밀누설죄 등)
제227조(위증죄)
제23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