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6-01-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도시의 성장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목적으로 역세권 노후지역, 준공업지역 등에서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를 지정하여 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특별시ㆍ광역시 등 대도시의 경우 복합개발사업 수요가 높고 주택시장 안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지역인 만큼 성장거점 조성 및 주택공급 확대를 위하여 복합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으나,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권한이 광역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집중되어 있어 병목현상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가 복합개발사업을 직접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복합혁신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합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제9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등의 지정ㆍ고시 등)
제11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등의 지정해제 등)
제14조(복합개발사업의 시행자)
제28조(권리산정기준일)
제37조(복합개발계획 수립 시 규제특례)
제41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46조(공공출자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