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8 발의 ·
국가가 직접 복합개발사업을 해야 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를 직접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국토교통부장관의 직접 지정 권한 신설
지금은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구를 지정해요. 개정안은 국가가 복합개발사업을 직접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복합개발계획을 결정해 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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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제2항
변경 전
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에요. 국토교통부장관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제1항과 별도로 국토교통부장관도 국가가 직접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복합개발계획을 결정해 지구를 지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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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새 용어를 정해 지구를 지정하는 주체를 분명히 해요.
국가가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지구를 지정할 때의 심의와 고시 방식이 달라져요.
해제와 권리산정 절차의 주체와 고시 방법이 바뀌어요.
사업 시행자 지정과 공공출자 요청 대상이 지정권자로 바뀌어요.
규제특례와 토지 출입 권한의 주체도 지정권자가 돼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따로 적용례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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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도시의 성장 거점을 만들거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려고 역세권 노후지역, 준공업지역 등에서 복합개발사업을 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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