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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각종 보호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보호대상자로 결정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거주지 전입 후 신변보호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테러, 납치 등 북한의 신변 위협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및 신변안전 보장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및 신변안전 보장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북한이탈주민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기본원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