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8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의 인권과 신변안전을 지키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새로 두는 법안이에요.
통일부장관의 새로운 노력 의무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및 신변안전 보장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다하도록 기본원칙에 한 항을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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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제4항까지 있고, 제4항은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 실태를 파악해 정책에 반영하도록 해요)
변경 후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및 신변안전 보장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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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북한이탈주민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다가 북한을 벗어난 뒤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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