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① (생 략)
개정안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항의 사업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
현행1. ∼ 4. (생 략)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4의2.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 해당 사실 및 현황
가.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48조의2, 제349조 또는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형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경우 및 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하거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9조까지 또는 제11조의 죄를 범한 경우
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ㆍ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현행③ ∼ ⑦ (생 략)
개정안③ ∼ ⑦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⑧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2항제4호의2의 사항을 작성(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기 위하여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범죄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임원이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현행<신 설>
개정안⑨ 제8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⑩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의 절차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