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장사 등이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에 임원의 일정한 범죄 전력을 적도록 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범죄경력조회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임원 전과 공시 의무 신설
사업보고서에 임원의 사기·횡령·배임 등 일정한 범죄 전력과 그 현황을 적도록 해요. 발의 의원들은 미국, 싱가포르, 홍콩, 호주와 달리 우리나라에는 이 제도가 없어 투자자에게 중요한 정보가 빠진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9조제7항 후단
변경 전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만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증권신고서 기재사항에 임원 전과 사항(제159조제2항제4호의2)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문장이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증권신고서·사업보고서 기재사항 개정은 시행 후 처음 제출하는 신고서나 보고서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증권신고서
증권을 새로 모집하거나 매출할 때 발행인이 금융위원회에 내는 신고서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