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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장기구득기관으로 지정되어 뇌사추정자·및·뇌사판정대상자의·파악과·관리, 뇌사판정·및·장기·적출절차의 진행·지원, 장기등·기증·설득·및·장기등기증자와·그·유족에·대한·관리·및 지원, 장기등 기증에 관한 정보ㆍ통계의 관리, 장기등 기증 관련 조사ㆍ연구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장기구득기관의 업무에 장기등 기증에 관한 정보ㆍ통계의 관리, 장기등 기증 관련 조사ㆍ연구 및 교육에 관한 업무를 명시하지 않고 있음.
이에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 장기구득기관으로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0조(장기구득기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