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장기구득기관이 하는 일에 정보·통계 관리, 조사·연구·교육 등을 법에 구체적으로 적어 넣는 법안이에요.
장기구득기관 업무를 항목별로 나열
지금은 문장 안에 업무가 '등'으로 묶여 있는데, 개정안은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나누어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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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제1항 (장기구득기관의 업무)
변경 전
뇌사추정자·뇌사판정대상자 파악과 관리, 뇌사판정 및 장기 적출 절차 진행 지원, 장기등 기증 설득 및 기증자·유족 관리와 지원 등의 업무를 문장으로 이어 적고 있어요.
변경 후
업무를 6개 호로 나눠요. 기존 업무 3가지는 제1~3호로 두고, 제4호 정보·통계 관리, 제5호 조사·연구 및 교육, 제6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업무를 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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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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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기구득기관
뇌사자 등에게서 기증할 장기를 확보하는 일을 맡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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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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