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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2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계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산업의 선진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최근 반도체, 바이오, 항공우주, 정밀기계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제품의 성능과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정밀 측정 활동이 부각되고 있는데, 이러한 ‘산업계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산업계량에 관한 정의, 산업계량 활성화 지원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첨단산업 분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제1호의2 및 제39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9조의2(산업계량 관련 사업의 추진)
제39조의3(산업계량 활성화를 위한 시책)
제39조의4(산업계량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40조(측정기기의 자율교정)
제57조의2(계량측정정책협의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