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ㆍ② (생 략)
개정안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ㆍ② (현행과 같음)
현행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③--------------------------------------------------------------------------.
현행1.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개정안1. ------------------------------------------------
현행가. ∼ 타. (생 략)
개정안가. ∼ 타. (현행과 같음)
현행파. 제108조제1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 또는 인용하여 보도한 자,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지 아니한 자, 같은 조 제9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10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
개정안<삭 제>
현행하. ∼ 너. (생 략)
개정안하. ∼ 너. (현행과 같음)
현행2.ㆍ3. (생 략)
개정안2.ㆍ3.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4. 제108조제1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 또는 인용하여 보도한 자,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지 아니한 자, 같은 조 제9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10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
현행4. (생 략)
개정안5. (현행 제4호와 같음)
현행④ㆍ⑤ (생 략)
개정안④ㆍ⑤ (현행과 같음)